
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절차
-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: 모든진단서(증명서) 발급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십시오.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관련근거
-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
-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2010. 1.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신설로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준이
강화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신 청 자 | 구비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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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신 분 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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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(대리인)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보험회사 직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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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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